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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분리 징수 신청 방법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신청 방법 :: 오늘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분리 납부)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7월 12일부터 텔레비전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TV 수신료 분리 징수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분리 징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란?

    서두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에 7월 12일부터 텔레비전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해서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1994년부터 30여 년 간 전기요금과 함께 한전이 통합 징수해온 TV 수신료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함께 분리 징수로 바뀐 것인데요.

    다만 TV 수신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방송법은 TV 수신료에 대해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가 내야 할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TV 수신료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아래의 ‘TV 수신료 자세히 알기’를 클릭하시길 바랍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신청 방법

    TV 수신료 분리 징수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신청하기 전에 PC에서는 ‘한전ON’ 홈페이지에, 모바일에서는 ‘한전ON’ 앱을 다운로드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해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한전ON 메인화면
    • 여기서는 PC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도 거의 같습니다. 위에 있는 바로가기를 통해 ‘한전ON’에 접속합니다.
    • 홈페이지 메인화면 우측에 TV 수신료 분리 납부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하고 로그인 또는 본인 인증을 합니다.
    • 최초 등록 시에는 한전 고객 번호가 필요합니다. 한전 고객 번호는 고지서에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등록된 고객 번호 중 TV 수신료 분리 납부 할 고객 번호를 선택합니다. 만약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검색 칸에 고객 번호, 성명, 주소를 입력해서 검색합니다.
    • 신청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휴대 전화번호로 TV 수신료 분리 납부 계좌를 문자로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약관에 동의한 후 신청 완료하면 TV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이 완료됩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 유의사항

    •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만 TV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 전기요금 자동이체 고객만 TV 수신료 분리 납부가 가능한 것은, 자동이체 고객이 아닌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안내되는 계좌로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따로 입금하면 됩니다.
    • 전기요금 납부 4영업일 이전까지 신청해야 당월 요금에 대한 분리 납부가 가능합니다.
    • 만약 4영업일 이후 신청할 때 다음 달 요금에 대한 분리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분리 납부를 신청하면, 전기요금만 원래의 납부일에 자동 출금되며, TV 수신료는 지정 계좌가 문자 메시지로 발송되어 해당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 TV 수신료 면제 대상의 경우 분리 납부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면제됩니다.
    • 1회만 신청하면 계속 적용되므로, 매월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1주택 다가구, 고압 아파트 등의 경우 한전ON으로 TV 수신료 분리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 아파트의 경우 한전ON으로 수신료 분리 납부 신청이 불가능하나, 신청 방법이 관리사무실 안내문을 통해 고지된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하시는 세대에서는 관리사무실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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