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 디딤씨앗통장 해지방법 디딤씨앗통장 사용계획서 :: 오늘은 디딤씨앗통장 신청방법부터 해지방법, 그리고 해지할 때 제출해야 하는 사용계획서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은 매월 아동적립금통장에 후원(저축 포함)을 하면 국가(지자체)에서 후원(저축)금의 2배를 적립해 줌으로써 보호아동이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기반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디딤씨앗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명에서 약 3배인 20.3만명으로 대상자가 크게 확대된 만큼 꼭 챙겨야 하겠습니다.
디딤씨앗통장이란?
![디딤씨앗통장_앞면](https://i0.wp.com/bigbangprofits.co.kr/wp-content/uploads/2024/02/%EB%94%94%EB%94%A4%EC%94%A8%EC%95%97%ED%86%B5%EC%9E%A5_%EC%95%9E%EB%A9%B4.jpg?resize=400%2C252&ssl=1)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위탁가정‧아동양육시설 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빈곤의 대물림을 최소화하고 사회진출의 초기비용을 마련할 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이 후원을 받거나 본인이 직접 저축하여 통장에 적립하면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하는데요.
아동이 한 달에 5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만 원을 더해 총 15만 원이 적립되는 셈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자산은 18세 이후 청년들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등 사회에 진출할 때 주거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비, 의료비, 창업·결혼비용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의 연령·소득기준이 크게 확대되는데요. 지원대상과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원대상
디딤씨앗통장 개설 대상자는 0세에서 18세 미만의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입니다.
- 보호대상아동 :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거주하는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0세~17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아동
2023년까지는 중위소득 40% 이하, 12세~17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2024년부터는 중위소득 50% 이하, 0세~17세의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이면 모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범위 확대에 따라 디딤씨앗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아동이 작년 7만명에서 올해는 20.3만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지원내용
![디딤씨앗통장](https://i0.wp.com/bigbangprofits.co.kr/wp-content/uploads/2024/02/%EB%94%94%EB%94%A4%EC%94%A8%EC%95%97%ED%86%B5%EC%9E%A5.jpg?resize=639%2C223&ssl=1)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적립한 금액을 국가(지자체)에서 1:2로 매칭하여 월 1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아동의 보호자나 후원자가 월 최대 50만원까지 추가 적립할 수 있으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10만원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디딤씨앗통장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대상자 확정 및 가입서류 제출
- 아동 신규 계좌 개설
- 통장 전달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디딤씨앗통장 사용용도
- 학자금 : 전문학사 학위인정기관, 대학교, 대학원
-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 비용 : 국가, 국제 자격증, 국가고시, 학원 등록금
- 창업 지원금 : 사무실 보증금, 장비구입비, 시설 설치비
- 주거마련 지원 : 임대아파트 보증금, 월세, 전세금, 주택구입 자금
- 의료비 지원 : 질병이 있는 아동의 경우 완쾌 시까지
- 결혼 지원 : 안정된 결혼(가정) 생활 유지를 위해 지원
- 기타 : 아동 자립지원을 위해 적립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조기 인출 및 만기 해지
조기 인출
- 만 15세 이상이며,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인 아동에 한하여 2회까지 조기 인출 가능
- 적립금 사용 용도에 부합할 경우에만 아동적립금에 한해서 인출 가능
만기 해지
- 만 18세가 되어 만기가 된 경우로 적립금 사용 용도를 충족하는 경우에만 정부매칭지원금 인출 가능
-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 인출 가능
해지 방법
해지를 희망하는 아동이 직접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지신청서 및 필요 서류 시·군·구청 제출 *만 18세 이상은 신분증, 디딤씨앗통장, 사용용도 증빙서류 필요
- 시·군·구청에서 적립금 지급요청서 발급 받음
- 은행에 방문하여 지급요청서 제출
위 절차가 마무리되면 디딤씨앗통장 해지가 이루어지며 적립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