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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조건 기준 지급일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조건 기준 지급일 :: 오늘은 202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국가가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를 촉진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또한 국가가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꼭 신청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래에서 202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부터 시작하여 신청일, 지급액,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구 조건

    가구요건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자
    • 직계존속 : 70세 이상으로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며, 주민등록표상 동거 및 생게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총 급여액 등 : 근로소득(총 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 조정률),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의 합계액

    소득 재산 요건

    소득 요건

    소득요건
    • 소득이란 가구소득에서 설명한 ‘총 급여액 등’에 포함된 금액과 더불어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자녀장려금의 경우 2023년까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 모두 소득요건이 4,000만원 미만이었으나, 2024년부터는 7,0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산 요건

    • 재산은 가구 구성원 전체 재산을 합해야 합니다.
    • 2023년 6월 1일 기준 주택이나 토지, 예금, 자동차, 건물 등을 포함하여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부채는 제외됩니다.

    2024년 신청일

    신청일
    •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은 반기신청 대상자가 아니며,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 원래 지급액에서 10% 차감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급액과 지급일

    지급액

    지급액
    • 자녀장려금의 경우 2023년까지는 자녀 1인당 80만원까지, 최소 5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 2024년부터는 소득 요건을 완화함과 동시에 최대 지급액도 인상되었습니다.
    • 심사결과에 따라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지급일

    • 정기신청기간에 신청하였다면 3개월 이내 심사를 마치고 지급일이 결정됩니다.
    •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제외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여도 다음과 같은 유형에 해당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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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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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RS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둘 다 받지 않은 경우

    • PC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모바일 : 홈택스 모바일앱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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