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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할 때 중간에 위치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해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 및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는데요. 생계급여 지원기준액은 4인 가구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인 13.16%를 인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체계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 규모 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50번째 사람의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보통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2016년2017년2018년2019년2020년2021년2022년2023년
    4%1.73%1.16%2.09%2.94%2.68%5.02%5.47%

    이러한 기준 중위소득은 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급여별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며 이외에도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는 약 70여 개 복지사업(장애인복지서비스 포함) 지원 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중위소득
    출처 : 보건복지부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 수급 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아래는 2016년부터의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인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구원당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22만 8,445원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368만 2,609원 /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471만 4,657원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572만 9,913원 /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669만 5,735원 /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761만 8,369원이 됩니다.

    연도1인2인3인4인5인6인
    2023년207만7,892345만6,155443만4,816540만964633만688722만7,981
    2024년222만8,445368만2,609471만4,657572만9,913669만5,735761만8,369

    2024년 급여별 선정기준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2023년)에서 32%로 상향하였으며,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2023년)에서 48%로 상향하였다.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같이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 50%를 유지하였습니다.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5인6인
    교육급여2023년103만8,946172만8,077221만7,408270만482316만5,344361만3,991
    2024년111만4,222184만1,305235만7,328286만4,956334만7,867380만9,184
    주거급여2023년97만6,609162만4,393208만4,364253만8,453297만5,423339만7,151
    2024년106만9,654176만7,652226만3,035275만358321만3,953365만6,817
    의료급여2023년83만1,157138만2,462177만3,927216만386253만2,275289만1,193
    2024년89만1,378147만3,044188만5,863229만1,965267만8,294304만7,348
    생계급여2023년62만3,368103만6,846133만445162만289189만9,206216만8,394
    2024년71만3,102117만8,435150만8,690183만3,572214만2,635243만7,878

    교육급여

    2024년 교육활동 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 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1만 원~2.7만 원(3.2~8.7%) 인상하였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 보장 수준이며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62만 289원에서 2024년 183만 3,572원(13.16%)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62만 3,368원에서 2024년 71만 3,102원(14.40%)으로 역대 최대 수준 인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

    기존과 같이 급여 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확인 방법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확인이 끝났다면,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궁금할겁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를 계산한 금액이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 등 재산을 합친 후 여기에 본인이 가진 부채 등을 제한 금액입니다.

    계산하기 까다로운 관계로 쉽게 복지서비스 모의 계산을 통해 아래와 같이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해 정부의 복지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블로그에서는 복지 관련 정보를 많이 다룰 것이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도 꼭 참고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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