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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 2022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할 때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및 미설치 시 사업주 과태료 여부와 금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아래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관련된 법령입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면 법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2022년 8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개정 전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에 제재 규정 없이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어 실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이에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근로자의 휴게권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

    휴게시설 크기

    •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한다.
    • 1번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 1번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휴게시설 위치 (2가지 모두 충족)

    •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 시간의 20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
    •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 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장소

    휴게시설 온도, 습도, 조명

    • 온도 : 적정한 온도(18℃ ∼ 28℃)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 습도 : 적정한 습도(50% ∼ 55%.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 조명 : 적정한 밝기(100럭스 ∼ 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그 외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

    •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할 수 있어야 한다.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
    •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
    • 휴게시설의 청소·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휴게시설 설치 예외 사항

    • 다음 각 목에 해당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일 때: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
    •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 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하였을 때 :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제4호의 기준

    과태료 부과 대상

    휴게시설 미설치 시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휴게시설 미설치 및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사업주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
    • 7개 직종 2명 이상 사용하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 / *7개 직종 : 전화 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 경비원

    사업주의 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해 규모별로 단계별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은 2023년 8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2023년 8월 18일이 곧 머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장은 휴게시설 의무화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모든 사업장에 적절한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근로자들이 깨끗하게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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