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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교육 대상 항만안전특별법 교육대상 (항만안전교육포털 교육대상)

    항만안전교육 대상 항만안전특별법 교육대상 (항만안전교육포털 교육대상) :: 오늘은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항만안전교육의 대상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2021년 평택항과 부산항에서 2개월 간격으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대학생 한 명과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한 명이 끔찍한 사고를 맞이하였는데요.

    이에 항만산업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식되었고 항만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항만안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항만안전특별법에서는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교육이 신규, 정기, 기초로 구분되어 있는 만큼 어떤 사람이 어떤 교육을 들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합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하여 항만안전교육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교육별로 구분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만안전특별법 안전교육 개요

    항만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1년 평택항과 부산항에서 2개월 간격으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한 대학생 한 명과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 한 명이 끔찍한 사고를 맞이하였는데요.

    이에 항만산업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증식되었고 항만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항만안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항만안전특별법에서는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된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항만안전특별법 제8조(안전교육)
    ① 항만운송 참여자는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운송 참여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ㆍ유효기간 및 실시기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항만안전교육 리스트
    • 신규안전교육 : 신규로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려는 항만운송종사자(제3호의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 정기안전교육 :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항만운송종사자(제3호의 기초안전교육 대상자는 제외한다)에게 제1호의 신규안전교육 또는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매년 실시하는 교육
    • 기초안전교육 : 항만운송 관련 작업기간이 7일 미만인 항만운송종사자에게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실시하는 교육

    항만안전교육 대상

    항만안전교육 대상은 정확히 누가 받아야 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항만안전특별법에서 정확히 명시하고 있는데요.

    위에서 언급한 항만안전특별법 제8조 제1항을 살펴보면 ‘항만운송 참여자는 항만운송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과 안전규칙, 항만에서의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항만안전특별법상 안전교육 대상은 ‘항만운송참여자’와 ‘항만운송종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드는 의문이 드는 것 중 하나가 ‘항만운송’입니다. 항만운송은 어떤 업종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것 또한 관련 법령인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 제2항과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항만운송사업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항만운송을 하는 사업
    • 항만운송 관련사업 : 선박에 물품이나 역무를 제공하는 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및 컨테이너수리업

    해당 업종에 속하는 분들은 모두 항만안전특별법에서 정하는 안전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항만운송과 관련이 없는 경우

    위에서 설명한 항만운송사업 또는 관련사업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초안전교육

    항만운송과 관련이 없더라도 항만에 출입할 일이 있다면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화물차주,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이 이에 속합니다.

    항만안전교육 듣는 곳 (항만안전교육포털)

    항만안전교육포털

    지금까지 설명한 항만안전교육은 ‘항만안전교육포털’이라는 온라인 교육 홈페이지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를 통하면 쉽게 접속할 수 있는데요.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 수강할 수 있으니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수강하면 되겠습니다.

    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아래와 같이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요. 요즘 항만에 출입할 때 입구에서 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다고 하니 휴대폰에 이수증을 저장해서 들고 다니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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