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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 오늘은 차상위계층 조건과 확인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가 아닌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공공기관 보유자로,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의 정의는 아래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차상위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모르고 수많은 복지 혜택을 놓치기 일쑤입니다. 여기서는 차상위계층의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인이 차상위계층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개요

    차상위계층이란 서두에서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받는 자)가 아닌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공공기관 보유자로,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간략히 말하자면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1부터 100까지 나열하였을 때 50번째 이하인 가구를 차상위계층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어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는 4인 가구 기준 2,864,957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와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차상위계층보다 소득이 더 낮은 계층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으로 따지면 30~50% 이하로 월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개요에서 언급한 대로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공공기관 보유자로, 지자체 및 지역단위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조사된 대상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를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인데요.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 비용 – 근로소득공제
    •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 종류별 환산율

    여기에서 말하는 실제소득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이자 연금소득, 국민연금이나 실업급여, 보훈급여, 양육휴직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이란 장애아동수당, 만성질환 의료비 등을 의미하며,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에서 일정비율을 참가한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 조건

    차상위계층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본인이 여기에 속하는지 알고 싶다면 기준 중위소득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50%)

    • 1인 : 2,228,445원 (1,114,223원)
    • 2인 : 3,682,609원 (1,841,305원)
    • 3인 : 4,714,657원 (2,357,329원)
    • 4인 : 5,729,913원 (2,864,957원)
    • 5인 : 6,695,735원 (3,347,868원)
    • 6인 : 7,618,369원 (3,809,185원)

    위에서 중점적으로 체크해야하는 것은 괄호 안에 있는 50% 액수입니다. 즉 본인이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월 수입이 111만 4223원보다 적어야 차상위계층 조건을 충족하며, 2인 가구라면 월 수입이 172만 8077원보다 적어야 됩니다.

    재산 조건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 심사를 할 때 재산조사도 하는데요. 이때 조사하는 재산은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는데요. 가구 수와는 상관없이 지역별로 차등을 두고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 서울 : 9,900만원
    • 경기 : 8,000만원
    • 광역시, 세종, 창원 : 7,700만원
    • 그 외 지역 : 5,300만원

    그리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재산 종류별 환산율이 포함된다고 하였는데요. 재산 종류별로 구분된 비율을 의미합니다.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자동차는 월 100%를 적용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

    본인 가구가 차상위계층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모의 계산을 활용하면 되는데요. 본인의 개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등을 입력하면 본인 가구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아래에서 설명하는 순서대로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 복지로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복지서비스→모의계산→국민기초 생활보장’을 차례대로 선택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_1

    ▼ 신청인 본인 가구와 관련한 기본정보, 소득재산정보, 의료급여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_2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_3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_4

    ▼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선택하면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인지 아닌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_5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위에 적은 `차상위계층 확인 방법`에서 본인이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였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해하실 겁니다. 일단 차상위계층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본인 거주지 소재의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데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용정보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재산 확인서

    지금까지 차상위계층 조건과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본인이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셔서 놓치는 복지 혜택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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