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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온라인 통합포털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온라인 통합포털 ::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자들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듣기는 들어야 하는데 어디서 들어야 하는지 모르는 분이 많을 겁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온라인(ZOOM)에서도 들을 수 있고 오프라인(집체교육)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교육일정을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안전교육을 신청하고 들을 수 있는 홈페이지 몇 개를 정리하였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자들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꼭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이란?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교육)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과 관련된 법령입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면 법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그 외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교육 대상과 교육 내용, 교육 시간, 교육 주기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실 분들은 아래의 글을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일반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또는 하역 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육 대상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일정 확인 방법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일정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많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교육 일정이 다르긴 하지만 워낙 많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 보니 매월 교육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법정 교육과는 달리 개인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 일정에 교육을 들을 수 있다는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일정은 교육 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여도 되지만 여기저기 접속해서 확인하여야 하니 아주 번거롭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

    그러므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일정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입니다. 여기에 접속하면 모든 교육기관의 교육 일정을 월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편합니다.

    아래에 있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URL 버튼을 클릭하여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대면교육, 비대면교육, 출장교육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본인에게 맞는 교육 유형을 선택한 다음 일정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을 다 확인하였으면 그 일정에 맞추어 안전교육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방법과 교육기관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방법 및 교육기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방법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하고 선결제하면 끝입니다. 온라인(ZOOM)과 오프라인(집체교육) 모두 들을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교육유형을 선택해서 들으면 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현재 11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과 접속할 수 있는 URL 버튼입니다.

    교육비는 32,000원이며 모든 교육기관이 동일합니다. 교육기관별로 일정이 다르니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해서 예약 접수하면 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미이수 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건설기계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만큼 이수하지 않았을 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징역이나 벌금과 같은 큰 처벌은 아니고 과태료 정도의 선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럼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시 받게 되는 과태료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규모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있는 사람 모두가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 실제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사람만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있는데 건설기계를 조종하지 않는다면 안전교육을 굳이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갑자기 건설기계를 사용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조종하여야 합니다.

    과태료는 걸린 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릅니다. 1차로 위반하였을 경우 50만원, 2차로 위반하였을 경우 70만원, 3차로 위반하였을 경우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전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받고 싶지 않으면 반드시 제 때 교육을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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