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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주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주기 ::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수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시기에 맞춰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자들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들으라는 문자는 왔는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이 무엇인지 개념조차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건설기계조종사의 교육 대상과 교육내용, 교육 시간, 교육 주기 등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홈페이지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상자 분들은 꼼꼼히 읽으셔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꼭 이수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관련 법령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이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교육)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과 관련된 법령입니다. 각 항목을 클릭하면 법 내용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

    위에서 언급한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교육)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기계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안전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즉, 교육 대상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있는 사람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는 일반건설기계조종사와 하역 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조종사 이렇게 2가지로 나뉩니다.

    • 일반건설기계조종사 : 불도저, 5톤미만 불도저, 굴착기, 3톤미만 불도저, 롤러, 로더, 3톤, 5톤미만 로더 운전자
    • 하역 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조종사 : 지게차, 기중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쇄석기, 공기압축기, 천공기, 준설선, 타워크레인 운전자

    이 둘은 교육 시간, 교육 주기는 같으나, 교육 내용이 다릅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

    일반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과목교육내용교육시간교육주기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1시간3년
    건설기계의 구조건설기계의 특성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방호 및 안전장치
    1시간
    건설기계 작업 안전조종작업 준수사항
    굴착 공사의 작업안전 조치 등
    건설기계 기능상 점검
    (작업 전 점검, 작업 중 점검, 작업 후 점검)
    1시간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시간
    총계4시간

    하역 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과목교육내용교육시간교육주기
    건설기계 관련 법령 이해「건설기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하역운반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조종사의 역할과 의무
    1시간3년
    건설기계의 구조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특성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방호 및 안전장치
    1시간
    건설기계 작업 안전조종작업 준수사항
    굴착 공사의 작업안전 조치 등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특성
    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부
    방호 및 안전장치
    (작업 전 점검, 작업 중 점검, 작업 후 점검)
    1시간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하역 운반기계 및 기타 건설기계 작업의 위험성
    재해사례 및 예방 대책
    1시간
    총계4시간
    1. “일반건설기계 조종사”란 별표 21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를 말한다.
    2.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조종사”란 제1호에 따른 일반건설기계조종사를 제외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를 말한다.
    3. 위 표 제1호 및 제2호 모두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소지자는 둘 중 하나의 안전교육 등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를 고려하여 안전교육 등을 선택해야 한다.
    4. 전문교육기관은 건설기계의 기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과목별 교육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과목별 교육내용을 생략하거나 총 교육시간 4시간 미만으로 조정할 수 없다.
    5. 안전교육등은 강의·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강의 등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되, 위 표 제1호라목1) 및 같은 표 제2호라목1)에 따른 교육은 시청각 교육이나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또는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기술을 이용한 체험 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6.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안전교육등의 내용에 준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으로서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받은 경우에는 안전교육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안전교육등의 이수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증빙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교육을 지정·고시할 때 함께 고시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모두 이수하게 되면 위에 있는 양식과 같은 이수증이 발급되게 됩니다. 유효기간이 적혀있으니 만료되기 전 꼭 재교육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수증은 면허증과 같은 카드 형태로 발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실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재발급은 가능하지만 수수료가 아깝습니다. 이수증 사진을 찍거나 스캔을 해서 휴대폰에 저장해두고 이수증은 자택에서 보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 바로가기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일정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많은 교육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별로 교육 일정이 다르긴 하지만 워낙 많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다 보니 매월 교육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법정 교육과는 달리 개인 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희망하는 교육 일정에 교육을 들을 수 있다는 나름의 장점이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일정은 교육 기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여도 되지만 여기저기 접속해서 확인하여야 하니 아주 번거롭습니다.

    그러므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일정을 일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입니다. 여기에 접속하면 모든 교육기관의 교육 일정을 월별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편합니다.

    아래에 있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통합포털 바로가기’를 클릭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온라인 통합포털

    URL 버튼을 클릭하여 접속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대면교육, 비대면교육, 출장교육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본인에게 맞는 교육 유형을 선택한 다음 일정을 확인하면 됩니다. 일정을 다 확인하였으면 그 일정에 맞추어 안전교육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은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현재 11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과 접속할 수 있는 URL 버튼입니다.

    교육비는 32,000원이며 모든 교육기관이 동일합니다. 교육기관별로 일정이 다르니 본인이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해서 예약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방법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교육기관별로 UI는 조금씩 다르지만 교육을 신청한 다음 교육기관 계좌에 입금을 하면 신청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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