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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신고 방법

    가짜뉴스 신고 방법 :: 최근 인터넷 포털과 소셜미디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확산하여 국민의 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정보의 생산 및 유통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정정보도, 게시물 삭제 등과 같은 피해 구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기관이 이번에 출범하였는데요.

    바로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Fake News Victim Help Center)`라는 기관입니다. 2023년 5월부로 출범하였으며,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줄이고, 건전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언론의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가 하는 일과 인터넷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가짜뉴스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짜뉴스란?

    가짜뉴스란 뉴스 포맷 혹은 언론 보도 형식으로 미디어를 통해 유포되는 사실과 다른 정보를 말합니다. 가짜뉴스와 비슷한 유형으로는 허위 조작정보와 유언비어가 있는데요. 허위 조작정보는 가짜뉴스의 대체 개념으로 통용, 의도적으로 그럴듯하고 조작된 정보로, 뉴스 포맷에 한정하지 않고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확산하는 거짓 정보를 의미하며, 유언비어는 구전되거나 개인들 간에 확산하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서 출처의 확인이 어려운 정보를 말합니다. 몇 가지 가짜뉴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짜뉴스 사례

    • 2020년 차명진 세월호 유가족 망언 파동 : 존재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던 뉴스플러스라는 언론사의 가짜 뉴스를 퍼트려서 선거의 판도를 바꿔버리는 사건으로 가짜 뉴스가 얼마나 위험하고 선동당해서는 안 되는지 알려주는 사례다
    • 조국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와 관련되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자들이 만들어낸 가짜 녹취록을 본인의 트위터에 올려 가짜뉴스를 유포하였다. 선거 과정 중 특정 후보에 대한 가짜뉴스는 중범죄로 다루어지는데도 이런 무리수를 둔 것이다. 결국 가짜뉴스인 것을 알고 해당 내용을 삭제하였다.
    • 경기도 지사 시절 배우자 수행 비서를 채용했다며 국고 손실, 직권남용으로 이재명을 국민의힘에서 고발하자 이재명은 이를 가짜뉴스라고 몰며 팩트체크 카드 뉴스까지 배포하였다. 그러나 2022년 2월 현재 해당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김혜경이 사과까지 하며 해당 가짜뉴스 몰이는 거짓인 게 밝혀졌다. 진짜 뉴스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가짜뉴스라고 흑색선전하며 가짜뉴스를 생산한 경우.
    • 국뽕 유튜버 대부분 : 트래블튜브, 퍼플튜브와 같은 국뽕 유튜버들이 작은 사실을 엄청나게 크게 부풀려서 동영상을 제작하거나 아예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실제 상황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동영상을 조작해 만들어서 한국 및 현 정부를 찬양하고 중국이나 일본 같은 외국은 정당하지 않게 깎아내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짜 옥중 서신문 사건: 2021년 1월 18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본사 제3국으로 옮기겠습니다.” “에버랜드 무료로 개방하겠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떠나려고 생각합니다.” “사면이란 구걸은 하지 않겠습니다.” 등의 특별 옥중 서신문을 작성했다는 소문이 소셜미디어 및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급속히 퍼졌고,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가짜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러한 이른바 `특별옥중서신문`에 대해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고, 변호인을 통해 밝힌 메시지가 진짜”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21일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시라고 간곡하게 부탁했다”라고 밝혔다. 법정 구속된 이 부회장의 첫 옥중 메시지였다.

    이런 자극적이고 출처가 불분명한 뉴스의 경우 사람들이나 언론은 사실인줄 알고 빠르게 퍼져나가며 누구에게는 이게 진실이라고 치부되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피해자들을 구제해줄 기관이 절실하였는데 드디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 하는 일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소속이며,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상담 및 조정신청 절차안내
    • 인터넷 피해구제 신고 절차안내
    • 민형사상 권익구제 관련 법률 지식 및 절차안내
    •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진행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AI를 이용하여 가짜뉴스를 잡아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외 가짜뉴스와 관련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으로는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로의 전화상담, 홈페이지 상담, 이메일 상담, 직접 방문이 있습니다. 토·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무일이며, 직접 방문 상담을 원하시면 반드시 사전에 전화나 이메일로 상담 예약을 해야 합니다.

    • 전화상담 : 02-2001-7205~8 (운영시간 월~금, 9시~17시)
    • 홈페이지 상담 : 위에 있는 바로가기 URL 버튼을 통해 접속
    • 이메일 상담 : damagerelief@kpf.or.kr
    • 직접 방문 : 서울 중구 정동길 21-15 정동빌딩 2층(미디어교육원)

    방문·우편 신청 시 신청양식

    •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 절차

    검증되지 않은 언론보도 및 온오프라인 상 확산하는 허위 정보로 인한 국민의 피해 신고 접수 후 사안별 검토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및 중재 신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피해구제 신청, 포털과 정보를 게시한 인터넷 사업자 등의 신고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 절차

    피해상담 후 각 피해구제 기관 신청 및 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 피해 당사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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